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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목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금은 수급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대상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 수는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차상위 및 한부모 36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어떻게?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경우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27일(월)은 끝자리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이다. 30일(목)은 4·9와 함께 5·0도 신청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이 노동절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끝자리 5·0의 신청일이 전날인 30일로 앞당겨진 것이다.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1차 신청 기간인 5월 8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이 있다.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단, 유가 없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하다.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생명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업,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가능 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구분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기준 없이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시점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기간인 5월 8일까지도 접수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접수 후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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