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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정기 신청 자격은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산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해 계산된다.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인증을 거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한 신청도 지원된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 신청이 자동 처리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다.
정기 신청 기간인 6월 1일을 넘긴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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