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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인천 드림포청년통장 조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청년 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드림포(for)청년통장' 신청이 다음 달 시작된다. 매달 15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인천시가 동일 금액인 540만 원을 3년 만기 시점에 일괄 지급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인천시는 올해 1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받는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총 5024명의 자산 형성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 소득, 인천시 거주 기간, 연령,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점 등을 종합 평가해 1000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신청 조건
올해 사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근무지 제한의 폐지다. 기존에는 인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해 인천 드림포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인천 거주 재직 청년이다. 구체적으로는 1986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 상한이 최대 3년까지 연장 적용돼 198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 조건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일 기업에 정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국민·건강·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전체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주당 실제 근로 시간은 초과근무·휴게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귀속 연 소득 219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다.
중복 가능 사업과 중복 불가 사업 구분
드림포청년통장은 일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지자체 운영 사업 중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도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드림포청년통장과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 자체 지원금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신청이 허용된다.
인천시 내 다른 장려금 사업과의 동시 참여도 제한된다.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은 드림포청년통장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서류 제출과 선정 이후 유의 사항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총 7종이다. 2025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근로 시간 확인서가 기본이며, 제대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5월 4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전체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화면 캡처나 모니터 화면 촬영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 보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체 서류 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발표는 6월 30일 예정으로, 인천청년포털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통장 발급이 완료되는 7월 중순 이전까지 인천 비거주, 퇴사, 이직, 4대보험 상실, 중복 수혜 등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통장 발급 이후에도 3년간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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