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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돋보기] 총알보다 빠른 파편…위성은 어떻게 피하나

헬스코어데일리
구직촉진수당 조건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재정경제부가 29일 '청년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는 재취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에게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는 청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뉴딜' 추진의 배경에는 청년 고용 지표 악화가 자리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5.0%로 3년 연속 하락했고, 올해 1분기에는 43.5%까지 떨어졌다. 20~30대 미취업 인구는 같은 기간 171만 명에 달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미래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0만 명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신청 조건 두 가지
구직촉진수당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먼저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조건을 갖추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15~34세 청년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완화 적용된다.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5~34세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되고,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는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307만 7086원이다. 이번 청년뉴딜 방안에서 지원이 확대된 것이 바로 이 선발형으로, 예상 수혜 인원은 약 3만 명이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다. 청년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항목을 보면, 1유형은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한다. 2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두 유형 모두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절차는 워크넷 구직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 → 사후관리 순서다.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가구 구성이나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공공 일자리도 함께 늘린다
구직촉진수당 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소재 중견기업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비수도권 모든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대상이 되면 기업은 1년간 720만 원, 청년 취업자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공공 부문에서는 단기 채용 2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체납자 실태 확인원 9500명, 농지전수조사 인력 4000명, 공공기관 인턴 3000명, 사회연대경제조직 25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체납자 실태 확인이나 농지전수조사 분야는 34세를 넘은 구직자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SK·LG·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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