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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러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만큼, 세율도 동일하지 않다.
전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2025년 귀속 신고대상은 누구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 전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대표적이며,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친 1인 유튜버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자는 1333만 명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다. 법정 마감일인 5월 31일이 공휴일에 해당해 하루 순연됐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1333만 명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순차 발송 중이며, 모바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별도로 보낼 예정이다.
신고방법과 올해 새로 도입된 기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후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입력 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17만 명으로 확대됐다.
ARS를 이용할 경우,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 입력돼 매번 새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생성형 AI 챗봇도 새로 도입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과거에 받은 세무조사 결과 등 신고 참고사항과 국세청이 분석한 맞춤형 절세 혜택이 홈택스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약 140만 명에게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도 별도 제공된다.
신고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다. 비로 개인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세율로 별도 부과되는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와 자동 연계되므로, 반드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처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과 조기 지급 조건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460만 명이다.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원래 환급 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선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조기 환급의 조건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유가 민감업종인 운수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265만 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2022년 이후 최다 인원이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 대상으로 지정된다.
2024년 7월 이후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의 정산 지연 및 파산으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사업자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미수령 대금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절세 안내도 병행된다.
한편, 5월에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신청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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