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대상 기준, 소득하위 70% 얼마?
고유가 지원금 2차 대상 기준과 소득하위 70%가 얼마인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으로 나뉜다.이번 2차 지급에 앞서 1차 지급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인당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 322만
5만원권을 들고 있는 모습. / Patcharanan-shutterstock
5만원권을 들고 있는 모습. / Patcharanan-shutterstock

고유가 지원금 2차 대상 기준과 소득하위 70%가 얼마인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으로 나뉜다.

이번 2차 지급에 앞서 1차 지급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인당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 322만 7785명 중 294만 4073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1.2%를 기록했다. 총 지급액은 1조6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별

지난 1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차 대상자 선정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같은 달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건보료 기준 적용 이전에 먼저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 수준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 250만 명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건보료 기준표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3인 가구 26만 원 이하, 4인 가구 32만 원 이하, 5인 가구 39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4340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682만 원 이하 수준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5인 가구 24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직장·지역 혼합 가구는 별도 기준표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 추가 특례 적용

소득원이 여럿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도 이 같은 형평성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가구 구성 기준과 관련해,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보지만, 부모와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지급액 차등도 이번 2차 지급의 특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49곳)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40곳)은 25만 원을 받는다. 연 소득 1억682만 원 이하인 외벌이 4인 가구가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 전체로 최대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지원금 신청일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2차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오후 4시까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오후 6시까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18~22일에는 혼잡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해당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오는 16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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