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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란, 수억원대 투자 사기 피해…"원금도 못 받았다" [소셜in]

헬스코어데일리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누구는 월세만큼 돌려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누구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는 결국 지난 1년 동안의 지출과 공제 항목 챙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에는 실제 환급금이 얼마인지, 통장에는 언제 입금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는다.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기준과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너스처럼 그냥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다.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형식이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겼거나, 소득 대비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 하단에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보면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은 전산 시스템(ERP 등)을 통해 2월 중순쯤 이 자료를 제공한다.
그 외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조회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환급금 정보는 5월 이후에 최종 등록되므로, 당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이제 남은 궁금증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2월분 급여에 반영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2월 급여가 2월 28일에 입금된다면, 같은 날 환급금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동일한 일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은 3월이나 4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도 한다. 국세청 환급금 지급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회사 계좌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 일정이나 자금 여유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수령한 뒤에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4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생긴다. 정확한 지급 시점을 알고 싶다면,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환급 전, 미리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최종 금액을 확인하기 전, 환급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 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간소화된 자료와 사용자가 입력한 급여, 기납부세액 등을 종합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단, 이 계산은 실제 급여 시스템에 반영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공제 항목이 누락됐거나 중복 적용됐다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가 기납부세액이 많았기 때문이라면, 그만큼 지난 1년간의 세금 관리에 빈틈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최대한 합법적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해 연금저축, 월세, 주택청약 납입 등의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믿고 전부 자동 반영될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월세 공제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락된 공제는 환급금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추가 납부와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세무 기록을 정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급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일정을 파악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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