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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대장 용종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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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금액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라면, 이번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된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이 상한선이다.
정기 신청 일정도 이어진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이 기간에 접수하게 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 가급적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편이 낫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달라져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소득 요건이다.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이 기준선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합산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반영된다.
‘총급여액 등’이라는 기준도 따로 있다. 장려금 지급액을 정할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일부 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전 자신의 소득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구 유형 구분 역시 중요하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본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본다.
재산 2억 4000만 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뿐 아니라 예금과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도 포함된다. 승용자동차 역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세금도 반영된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 반영된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적용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적 요건도 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역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기 신청제 도입으로 지급 시점 앞당겨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사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연간 정산만 기다리는 방식보다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을 마치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변동이나 가구 구성 변경, 재산 증가가 있었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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