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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되고,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지출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름값과 환율,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일상 소비가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자, 지역 내 소비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경남도청은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을 함께 안내했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이미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남해군에서 매달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주민이나, 지난해 거제시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은 주민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쓰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 가능한 곳도 정해져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결제 단계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 도민 지급, 대상 범위 넓어진 이유
이번 지급은 특정 소득 구간을 나누지 않고,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기준을 정했다. 복잡한 서류 확인 절차를 줄이고, 빠르게 지급하기 위한 방식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까지 포함되면서 실제 생활 인구를 반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성년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보면 수령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해군에서 매달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이나, 거제시에서 별도 지원금을 받았던 주민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상품권 형태로 지급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정해진 이유는 사용처를 지역 안으로 묶기 위한 목적이 크다. 지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업종을 미리 확인해두면, 결제 과정에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대형마트나 일부 온라인 결제는 제한된다. 가까운 시장이나 동네 상점 위주로 사용 계획을 세우면 보다 수월하게 쓸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지급을 위해 약 328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별도의 채무 발행 없이 도비로 전액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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