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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어데일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이후 공지되며, 실제 지원금은 특정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 지급된다.
매달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
이번 제도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로 설정돼 있어, 꾸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시점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 시점부터 계산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5월분 월세부터 적용되며, 이후 한꺼번에 지급되는 형태다.
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 거주 형태, 소득 수준, 자산 규모 등이 모두 확인 대상이다. 특히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추가된다. 본인 가구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역시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 기준에서도 별도의 소득과 자산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생계를 따로 꾸린 경우에는 부모 가구 기준을 따로 보지 않고, 본인 기준만 확인한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기존에 요구되던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제외되면서 신청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준비해야 할 조건이 줄어든 만큼, 이전보다 접근이 쉬워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주거비 상황은 여전히 부담이 큰 상태다. 대학가 인근 소형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가 계속 오르면서 청년층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체감 비용은 더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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