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자 75%가 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개편안 등장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항은 시속 30km/h 속도 제한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낮밤 가리지 않고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방학에도 예외 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데 있다. 출근길이나 늦은 밤 귀가 중에도 스쿨존 표지판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고, 단속카메라를 피하지 못하면 곧장 벌금 고지서가 날아든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항은 시속 30km/h 속도 제한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낮밤 가리지 않고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방학에도 예외 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데 있다. 출근길이나 늦은 밤 귀가 중에도 스쿨존 표지판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고, 단속카메라를 피하지 못하면 곧장 벌금 고지서가 날아든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도 과하게 조심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스쿨존 내에서 속도를 어기거나 신호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 대비 최대 3배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7만 원, 신호를 위반하면 13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담인 만큼, 단속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운전자만 불만? 학부모도 "비효율적" 평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반경 300m 이내 도로 구간에 설정된다. 1995년 도입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민식이법 이후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이 때문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운전자 400명 중 75.1%, 학부모와 초등교사 400명 중 74.8%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30km/h 속도 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지난달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는 기존처럼 시속 30km로 유지하되, 심야나 공휴일 등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시간대별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베이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속 50km까지 허용된 심야 구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통행 속도는 7.8% 증가했지만,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율은 기존 43.5%에서 92.8%로 오히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표지판 설치 비용, 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

제도가 법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가변형 표지판’ 설치 비용 때문이다. 시간대별 속도 변경을 적용하려면 고정된 표지판을 떼고, 시간에 따라 숫자가 바뀌는 LED 표지판을 새로 달아야 한다.

이 표지판은 1개당 약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국 스쿨존 수를 고려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시행 속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빠르게 교체가 이뤄질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곳은 기존 규정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신호·속도 위반 피하려면 규정 시간대 확인해야

현행 규정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모든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경우뿐 아니라, 도로 위 바닥에 노란색 선이 칠해진 구간도 스쿨존으로 간주된다.

시간대 탄력 운영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따라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운전 경로 중 학교 근처를 지나야 한다면, 내비게이션 안내와 현장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스쿨존 운행 시각에 따른 탄력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예산 문제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면 전국 일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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