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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축구협회도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9일 정 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7월 19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폐막 후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선언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6%로 허정무, 신문선 등 다른 후보자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축구협회장 4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4연임 전후로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축구협회장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3선 시절 굵직한 문제만 따져도 2023년 승부조작 축구인 기습 사면과 번복, 2023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2024년 홍명보 감독 선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설 관련 논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정 회장은 김상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함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정 회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입지가 더욱 줄었다. 축구협회는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대내외적으로 압박이 심해지면서 정 회장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걸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사임하면서 축구협회도 월드컵 직후부터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정 회장은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사임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축구협회 정관 제30조에 따르면 ‘회장, 이사 또는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즉 정 회장이 사임한 그 순간부터 축구협회장은 궐위 상태가 된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 5항 4호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호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 정 회장의 임기는 2029년까지로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 회장이 사임한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개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정 회장 사임 이후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상기한 문구에서 ‘제1호’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정된다고 명시했다.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가 없다면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직무대행이 되는데, 현재 최연장자인 박항서 부회장(68세, 주민등록상 67세)의 경우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태국 2부 리그 칸차나부리파워에 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이라 직무대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절차와 내용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정했다. 정 회장 사임과 관련한 이사회 개최 일자 등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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