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도 노동자' 국제사회 인정...선수협"한국도 제도 개선해야"
이승우(왼쪽, 전북 현대), 이태희(오른쪽, FC안양). 서형권 기자
이승우(왼쪽, 전북 현대), 이태희(오른쪽, FC안양).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선수들의 과도한 경기 일정과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축구계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수협은 최근 유럽 사회권 위원회(ECSR)가 프랑스 프로축구선수협회(UNFP)의 진정을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UNFP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단 및 선수협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대회와 경기 일정을 확대해 선수들의 휴식권과 안전한 근로환경,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CSR은 이를 전원일치로 심사 대상으로 인정했다. 스포츠 선수의 노동권을 국제적인 인권·노동권 문제로 공식 검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위원회는 민간 국제기구가 관여한 사안이라도 자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판단하며 국가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선수협은 이번 결정이 한국 축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축구계에서는 경기 수 증가에 따른 부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선수 노동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유럽의회도 선수에게 일반 노동자 수준의 안전·보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선수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반면 국내에서는 K리그와 WK리그 모두 촘촘한 경기 일정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부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경기 일정과 선수 보호를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선수협의 설명이다. 부상 시 계약이나 연봉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슬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주한수원). 서형권 기자
장슬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주한수원). 서형권 기자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선수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국내 축구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수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ECSR의 결정이 향후 FIFA는 물론 각국 축구계의 선수 보호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수협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춘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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