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용 감독, '한국 내 자격정지 1년'...페르시자는"믿습니다"
신태용 감독(울산HD). 서형권 기자
신태용 감독(울산HD).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인도네시아 페르시자 자카르타의 신태용 감독이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르시자는 26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신태용 감독의 징계는 자격정지 1년"이라며 "해당 징계는 대한축구협회의 권한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관할권 내에서만 적용된다. 페르시자를 비롯한 해외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신태용 감독이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고 신 감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징계 수위와 세부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르시자의 발표를 통해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 내용이 처음 알려졌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8월 울산HD 지휘봉을 잡았지만, 약 2개월 만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선수단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태용 울산HD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신태용 울산HD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당시 신태용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부 문제를 언급했고, 선수단에서는 폭행과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약 8개월 만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번 징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의 지도자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한편 페르시자는 최근 제주 SK에서 활약했던 권창훈을 영입해 새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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