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고릴라 인종차별 논란’ 충북청주 반데이라, 제재금 200만 원 부과
반데이라(충북청주FC).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반데이라(충북청주FC).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최근 인종차별 논란을 빚었던 충북청주FC의 반데이라가 제재금 200만 원으로 비교적 경징계를 받았다.

1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충북청주 반데이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반데이라는 지난 1일 충북청주와 수원삼성 경기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반데이라는 자신의 친구가 올린 글을 그대로 공유했는데 K리그2 중계화면과 함께 바나나 이모티콘 7개가 나열된 것 하나, ‘바나나+바나나=고릴라’가 있는 것 하나였다. 바나나와 고릴라 모두 보편적으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왔기에 반데이라의 게시글도 논란이 됐다.

반데이라는 곧장 한글로 작성한 해명문을 통해 “해당 게시물은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친구가 올린 스토리로, 내가 최근 두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한 걸 축하하는 의미다. 포르투갈에서는 어시스트를 바나나로 많이 표현한다”라며 바나나와 고릴라가 어떠한 인종차별적 의도나 특정인 비하 의도가 담기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후 반데이라는 프로연맹에 경위서를 제출해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반데이라에게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바나나와 고릴라 표현이 축구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쓰였음을 인정하며 선수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한편 선수의 소명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벌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바나나와 고릴라가 보편적인 인종차별 상징은 맞되 반데이라가 실제 해당 의도로 상기한 표현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음이 참작됐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 해당 경기 및 SNS 게시글과 관련된 대상이 없었던 점, 지인이 작성한 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 형태 및 상벌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라면서도 “프로선수로서 대중에게 노출되는 SNS 이용에 있어 더욱 엄중한 책임감과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 판정과 관련해 오인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점도 이번 징계 요인에 포함됐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SNS에 판정 관련 내용을 작성·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비록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전파력이 높은 SNS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오인을 부를 수 있으며 외견상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반데이라와 관련한 논란이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프로 선수들이 SNS 활용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반데이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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