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공공 인프라, 지역에 따라 큰 격차"…최대성 대전시의원, '균형발전 예산' 촉구

풋볼리스트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선거 관련 개정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1일 오후 10시 30분 축구협회는 충청남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축구협회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진행한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축구협회 정관을 손봤다. 축구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체육회는 7월 21일부터 이틀간 서면 결의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궐위됐을 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했던 기존 조항을 ‘회장선거의 실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범위에서 선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 연장 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이에 맞춰 축구협회도 회장 궐위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정관 개정을 실시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개정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리더십 부재로 발생할 행정적 혼선을 예방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현 상황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및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협회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
새로운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