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서포터즈 인천 지역 비하 논란' 서울, 제재금 800만 원… '음주운전' 크리스찬은 15경기 출장 정지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인천광역시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서포터즈 소모임으로 인해 FC서울이 제재금을 물었다.

1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FC안양 유병훈 감독, 부산아이파크 크리스찬,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9일 부천FC1995와 경기 후 기자회견에 불참한 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있다.

유 감독의 기자회견 불참은 곧 안양 사퇴설로 이어졌고, 유 감독의 거취는 K리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유 감독은 안양 이의형 단장을 따라 사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안양 최대호 구단주와 대면을 통해 사임을 번복하고 안양 지휘봉을 다시 잡았다.

지난 7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부산 크리스찬에게는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선수가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찬은 이달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1%였다. 크리스찬은 다음 날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같은 날 연맹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크리스찬은 15경기 출장정지를 받음에 따라 남은 시즌 부산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서포터즈 소모임 '레이피어'의 인천 지역 비하와 관련해 서울 구단에는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K리그 상벌규정은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을 반입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서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걸개가 게시됐다. ‘전달水+조건盜=人賤UTD’라는 걸개를 내걸었다. 인천의 본 한자인 어질 인(仁)과 내 천(川) 대신 사람 인(人)에 천할 천(賤)을 써 ‘인천이 천한 도시’라는 지역 비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축구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논란이 커질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게 번져나갔다.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경우 이는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K리그 규정상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 구단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있는 만큼, 상벌위원회는 관중 통제 및 질서 유지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연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각 구단과 협력해 상대 팀과 연고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관중석 내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공격적인 표현물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 규정 및 안전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쿠팡플레이 중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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