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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아홉 시즌에 걸친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맨시티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프리미어리그는 30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독립위원회가 맨시티의 중대한 재정 규정 위반 혐의 전부와 조사 비협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정 규정 위반 대상 기간은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다.
위원회가 지적한 핵심은 구단주 자금을 정상적인 후원 수입으로 위장한 거래였다. 맨시티는 여러 상업 파트너와 실제 합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계약을 맺었다. 후원사는 계약 금액의 일부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당시 구단 소유 회사인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ADUG)이 부담했다.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위원회는 ADUG가 자금을 제공한 별도 약정과 선수 초상권을 매입한 회사를 활용한 순환 거래 등을 통해 구단의 운영비가 축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인 규모는 해당 기간 합산 9억 파운드(한화 약 1조6000억원)를 넘었다. 위원회는 맨시티가 재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회계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인과 축구 규제기관에 실제 재정 상태를 숨겼다고 봤다.
관련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반영됐다면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의 허용 지출 한도를 모두 상당한 규모로 초과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 위반도 인정됐다. 프리미어리그가 2018년 12월 시작해 약 4년간 진행한 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비협조 혐의 4건 가운데 3건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맨시티가 리그 조사를 막고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리처드 마스터스 프리미어리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정은 구단이 어떻게 거의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리그 규정을 위반했는지 상세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로 징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독립위원회는 추가 심리에서 제재 수위를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리그 규정상 벌금과 승점 삭감 등 다양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구체적인 종류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맨시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은 오는 10월 2일까지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되면 별도로 구성된 항소위원회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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