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이 대통령과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앞에서... 화사 패기 미쳤다

풋볼리스트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폭언과 협박,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로부터 기관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체육회는 지난달 26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기관과 직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체육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과정에서 폭언·폭행·협박 등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회는 위법, 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대응 기준을 세웠다. 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자료를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을 향한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이 반복되거나 신체적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응대를 중단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과 업무 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정당한 민원과 신고, 제보, 의견 표명 및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별도의 판단 기준을 뒀다.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체육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종목단체와 회원 시도체육회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각 체육단체가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유지하고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정당한 민원과 비판은 존중하면서도 기관의 명예·신뢰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