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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10일 만 65세 이상 택시 및 1.4톤 이하 소형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3260대다.
◆ 15km/h 이하서 ‘풀 악셀’ 밟으면 출력 차단

보급되는 장치는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을 감지해 가속을 억제한다.
작동 조건은 구체적이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할 때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거나, RPM(분당회전수)이 4500에 도달할 경우 장치가 개입한다. 이때 엔진으로 가는 신호를 조절해 가속을 무력화하고 사고를 방지한다.
시속 40~50km로 주행 중이라도 4500 RPM 이상의 급가속이 발생하면 속도와 관계없이 가속이 억제된다.
◆ 개인택시·화물 자부담 8만 원… 법인은 20만 원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로, 차종별 배정 물량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개인택시와 소형 화물차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는 장치 가격의 80%인 32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인택시는 50%(20만 원)를 지원받아 자부담금이 20만 원이다.
선정 기준은 사고 위험도다. 개인사업자는 고연령자 순으로, 법인사업자는 고령 운전자 보유 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운전자는 장착 후 1년간 운행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 24일부터 법인 접수… 지역 조합 통해 신청

접수 일정은 이원화된다. 법인택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먼저 접수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할 수 있다.
국토부와 TS는 오는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운수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차량을 이용한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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