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페달 오인’막는다… 국토부‘오조작 방지 장치’보급

국토부, 고령 개인 운송 사업자와 법인택시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10일 만 65세 이상 택시 및 1.4톤 이하 소형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3260대다.

◆ 15km/h 이하서 ‘풀 악셀’ 밟으면 출력 차단

생성형 AI로 제작한 페달 오조작 고령 운전자.

보급되는 장치는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을 감지해 가속을 억제한다.

작동 조건은 구체적이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할 때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거나, RPM(분당회전수)이 4500에 도달할 경우 장치가 개입한다. 이때 엔진으로 가는 신호를 조절해 가속을 무력화하고 사고를 방지한다.

시속 40~50km로 주행 중이라도 4500 RPM 이상의 급가속이 발생하면 속도와 관계없이 가속이 억제된다.

◆ 개인택시·화물 자부담 8만 원… 법인은 20만 원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택시 차고지. / 뉴스1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로, 차종별 배정 물량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개인택시와 소형 화물차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는 장치 가격의 80%인 32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인택시는 50%(20만 원)를 지원받아 자부담금이 20만 원이다.

선정 기준은 사고 위험도다. 개인사업자는 고연령자 순으로, 법인사업자는 고령 운전자 보유 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운전자는 장착 후 1년간 운행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 24일부터 법인 접수… 지역 조합 통해 신청

생성형 AI로 제작한 택시 사고 현장.

접수 일정은 이원화된다. 법인택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먼저 접수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할 수 있다.

국토부와 TS는 오는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운수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차량을 이용한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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