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어
로펌 윈앤윈, 기업 가치 훼손 전 신속한 신청이 정상화의 지름길

카앤모어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이동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

면제 대상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진출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된다. 14일에 진입해 15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과 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이를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차량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