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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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앤모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PA)이 승용차와 트럭, 상용차 등 신차에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공식 철폐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수립된 온실가스 위험 판정(Greenhouse Gas Endangerment Finding)을 무효화하는 것이 골자다. EPA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형부터 2027년형 및 그 이후 모델에 적용되던 연방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ISG 기능 등에 부여되던 오프사이클 크레딧도 대부분 폐지된다.
◆ “규제 비용 절감” vs “실효성 의문”

EPA는 이번 규제 철폐가 자동차 제조 비용을 낮춰 미국 소비자들에게 1조 3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환경 규제가 차량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트렌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온실가스 규제는 자동차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이론적으로는 연구개발(R&D)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제조사가 이를 소비자 가격 인하로 환원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모터트렌드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근거로 규제 폐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주요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사들이 친환경 기술 투자를 멈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 기후변화 영향 부인하는 EPA

이번 발표에서 EPA는 차량 배기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상 부인했다. 당국은 미국 내 모든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하더라도 2100년까지 글로벌 기후 지표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20%가 차량에서 발생한다는 기존 통계와 대치되는 주장이다.
이번 규제 폐지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의 후속 조치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상원 인준 이후 2009년 위험 판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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