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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 수급 위기 시 가격 변동 폭을 완화할 방침이다.
◆ 정유사 공급가 규제… 2주간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적용

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반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11일 정유사 평균 공급가 대비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시에는 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로 삼아 국제 제품가 상승률을 반영한 뒤 세금을 다시 가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김정관 장관 현장 점검… 불법 유통 월 2000회 이상 집중 단속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고위험군 주유소를 단속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향후 단속 횟수를 월 200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진과 차담회를 갖고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마포구 소재 SK 양지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판매가격 동향을 청취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유소 업계의 판매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민 등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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