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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봄철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불법운행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한다.
◆ 요금소 및 휴게소 등에서 과적·적재불량 집중 점검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잦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와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 시속 90km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화물 적재기준 위반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적재중량이 구조 및 성능에 따른 기준의 110%를 초과한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안전수칙 준수 당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항목에 따라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정비불량 등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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