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서 이겼다…법원은 '세 모녀' 손 안 들어줬다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두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3년여를 끌어온 경영권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구광모 회장 / 뉴스1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마무리된 상속 합의가 법적으로 완결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상속 과정에서의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가족 간의 합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구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을 꾀한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 셈이다.

상속 분쟁의 핵심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엘지 주식 11.28%를 포함한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 배분이었다. 2018년 당시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지배주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분 8.76%를 물려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분 일부와 금융 투자 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이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했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이 유언장의 존재를 속여 합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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