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규모의 밀가루 담함…결국 1조 원 넘는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지난 6년 동안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7개 제분업체에 대해 법 위반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의 88%를 점유하는 대형 사업자들이 가담했으며 담합과 관련된 매출 규모만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물가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밀가루 / 뉴스1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공식 제출하며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심사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피심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서로의 물량을 배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

이들의 행위는 라면과 제빵, 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간의 간접 거래를 포함한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 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격 담합과 제3호의 물량 배분 담합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산정된 관련 매출액 5조 8천억 원은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매우 큰 규모에 해당하며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심사관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향후 최종 판단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제재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미 지난 1월 검찰은 해당 7개 법인과 관련 임직원 14명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심사 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을 기재한 단계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 제재 수위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는 등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이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피심인의 방어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주무 부처로서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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