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3∼4명 짧은 패스, 득점가능성↑…5명이상 긴 패스, 경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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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전국 6만 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사업은 고물가와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정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 첫 도입 이후 두 차례의 모집을 통해 총 22.2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총 6만 명 규모의 신규 수혜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 신청 가능한 연령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며 신청 연도 내에 19세가 되는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2차 사업 당시 필수 요건이었던 청약통장 가입 의무가 삭제되어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이 구성하는 청년가구와 부모가 포함된 원가구 모두를 검증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6만 원),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의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혹은 미혼 부모로서 독립적인 가계를 꾸리고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요건만 확인한다. 1인 기준 월 12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 한도액인 20만 원에서 실제 받는 주거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받게 된다. 방학이나 이사로 거주지를 옮겨도 변경 신청을 통해 남은 기간의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나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는 국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등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타 사업 수혜자는 기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제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지자체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상시 사업 전환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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