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근로·사업 소득이 아예 없어도 '이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com

정부가 10만~60만 원을 사람들의 소득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눠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아래쪽 70%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규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70%에 들어가더라도 서울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은행 이자 등 금융소득이 아주 많은 부자들은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알리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70%를 받을 사람으로 정하지만, 건강보험료 말고도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을 뺄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오는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달 버는 소득이 없어도 이미 가진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돕는 돈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일부 계층을 지급 대상에서 완벽하게 빼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라면 매달 버는 소득이 없더라도 돈을 받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다는 것은 소유한 집의 실제 시세가 25억~30억 원일 때를 뜻한다.

금융소득에는 은행에서 받는 이자나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 등이 모두 들어간다.

즉 매달 꼬박꼬박 일해서 버는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지만 금융 시장에서 돈을 많이 굴리는 큰손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뚜렷한 취지다.

이번에 나누어 주는 지원금의 전체 총규모는 6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다. 정부는 생활이 아주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 밖의 나머지 소득 하위 70% 사람들에게는 오는 5월 18일부터 지원금을 주는 절차가 시작된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8월 31일이다. 만약 9월이 되면 쓰지 않고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이나 신청하는 방법, 사용처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는 지난해 시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똑같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과 카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을 시키는 배달앱, 유흥 및 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지원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는 기사와 직접 만나서 가맹점 고유의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대면 결제를 할 때는 사용 가능하다.

신청을 받는 첫 주에는 태어난 출생 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쉬는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과 함께 5와 0인 사람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