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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년째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단속 시작과 함께 현장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상황은 두 가지다. 전방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다. 두 상황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지만 적용 법 조항이 다르고 벌점도 차이가 난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빨간불)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신호가 녹색(초록불)이면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그러나 전방 신호가 녹색(초록불)이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적용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정지 의무에 포함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우회전 사고의 심각성에서 비롯됐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웃돈다. 승합·화물차에 의한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는 우회전 보행 사망자 42명 중 23명으로 54.8%에 달했다.

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 방법을 추가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 설치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정확히 알려면 두 이미지에 보이는 정지선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① 전방 신호 적색(빨간불)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함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벌점: 15점
②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있을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과태료: 승합차 8만 원 / 승용차 7만 원 / 이륜차 5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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