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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공덕역 자이르네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총 178세대 중 보류지 1세대를 제외한 177세대를 일반에 공급하며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시공사는 GS건설 계열사인 자이 S&D이다.

공덕역 자이르네의 청약 접수는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일반 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은 28일, 기타 지역(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은 29일에 접수를 진행한다. 2순위 청약은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은 5월 8일이다. 당첨자 서류 접수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체결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48제곱미터 36세대, 52제곱미터 36세대, 59제곱미터 105세대 등 총 177세대다. 이 중 특별 공급으로 94세대가 배정되었으며 유형별로는 기관 추천 17세대, 다자녀 가구 17세대, 신혼부부 40세대, 노부모 부양 5세대, 생애 최초 15세대가 공급된다. 일반 공급 물량은 83세대다. 주택형별 세부 타입은 48, 52A, 52B, 52C, 59A, 59B로 나뉘며 모든 주택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되어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주택형과 층에 따라 차등 책정되었다. 가장 작은 평형인 48타입은 최저 12억 200만 원에서 최고 12억 7200만 원 선이다. 52타입은 52A가 최고 14억 4000만 원, 52B가 14억 1940만 원에서 14억 3020만 원, 52C가 14억 302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59타입은 59A가 최고 17억 6900만 원, 59B가 최고 16억 9300만 원 수준이다.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이나 통합취득세,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 계약 사항으로 48타입 1700만원, 52A타입 2200만 원, 52B 및 52C타입 1800만 원, 59타입 2400만 원이다. 분양대금 납부 방식은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 60%를 6회에 걸쳐 10%씩 분납하며 나머지 잔금 30%를 입주 시점에 내는 구조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알선될 예정이며 나머지 20%는 자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나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덕역 자이르네는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민영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므로 엄격한 청약 자격이 요구된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한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서울특별시 기준 3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부모 부양과 생애 최초 유형은 무주택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혼인 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 공급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출산 특례 등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례를 사용할 경우 청약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추후 변경은 불가하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으며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5월 8일부터 3년이다. 다만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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