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지키면 보험료 환급…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차주는 이달 1일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를 앞둔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 2·5부제 참여 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것은 ‘차량 5부제 특약’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는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는 구조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며 단순히 보험사별 마케팅 상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가계의 부담을 보험업계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도 가입할 수 없다. 당국은 약 1700만 대가 이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이 포함된 주부터 가입 신청을 먼저 받을 예정이다. 상품은 5월 중 보험사별로 순차 출시된다.

보험료 2% 할인, 만기 때 환급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인 차주가 1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면 약 1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한 차주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이 끝나는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차량 5부제 특약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소급 적용도 이뤄진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특약 가입 기간 안에서 차량 5부제를 지키면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환급액을 계산한다. 보험사들은 특약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차주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실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지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커넥티드카 데이터나 전용 앱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지정된 미운행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할인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5부제 어겨도 보험금은 지급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5부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처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기간은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5부제 특약 대상에서 빠지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추진된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차량 5부제 협조 안내문 / 뉴스1

서민우대 할인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보험사와 가입 채널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생계형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다음 달 중 특약 출시와 가입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내와 신청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마련된다. 이번 제도는 고유가 우려 속에서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량 2·5부제란? 번호판 끝자리로 운행·주차 제한하는 에너지 절감 제도

차량 5부제와 2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5부제는 평일 5일 중 하루를 정해 차량 운행이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번인 차량, 화요일에는 2·7번, 수요일에는 3·8번, 목요일에는 4·9번, 금요일에는 5·0번 차량이 제한되는 식이다.

차량 2부제는 이보다 강도가 높다. 홀수일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짝수일에는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흔히 홀짝제라고 부른다.

이번 조치에서 공공기관 승용차는 5부제보다 강한 2부제 적용 대상이다.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1000곳이 해당된다.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130만대 규모다. 공공기관 소속 차량이나 공공기관 출입 차량은 날짜에 따라 홀수 차량과 짝수 차량으로 나뉘어 운행이 제한된다.

민간 차량은 운행 자체가 2부제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 적용을 받는다. 전국 약 3만개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며 주차 면수는 약 100만면 수준이다. 즉 민간 차주는 해당 요일에 번호 끝자리가 제한 대상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도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 긴급 차량, 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처럼 지역 경제나 대중교통 이용과 연결된 시설도 제외될 수 있다. 생계형 차량처럼 공공기관장이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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