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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모집한다. 30일 시는 해당 공고를 알리며 실제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고 전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지정해 입주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민간주택을 골라오면, 그 보증금의 일부를 SH공사가 무이자로 대신 내주는 구조다.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일종이지만, 주택 선택권이 입주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임대와 다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상가주택은 주거용 부분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고,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보증금 한도는 전세 기준 4억 9000만 원 이하이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환율 4%)의 합산이 4억 9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5인 이상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원 조건이 확대됐다. 보증금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올랐고, 지원 한도도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까지,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7500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40% 지원율 기준으로 7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시중 전세대출로 빌릴 때와 비교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입주자 신청 자격이 유지되는 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장점 중 하나는 신용등급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 사용도 가능하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보증금 조달 부담을 더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번 6000호의 유형별 배분은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다. 이 중 청년 특별공급 3000호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별도 유형 없이 일반공급에 섞여 있던 청년 물량을 처음으로 독립 공급 유형으로 분리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서울시의 장기전세 프로그램인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된다. 지난해 이 연계 공급 물량은 700호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1500호, 하반기 1200호를 합쳐 총 2700호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미리내집 연계형은 단순히 보증금을 지원받는 수준을 넘어, 출산 여부에 따라 거주 기간과 주택 유형, 매수 권한이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다.

입주 시 기본 거주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다. 거주 중 자녀를 1명 출산하면 거주 가능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10년 차부터는 주택 유형 자체가 '장기전세Ⅱ'로 전환돼 더 안정적인 공공 주거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자녀 2명을 출산한 가구는 20년 거주에 더해 해당 주택을 시세의 90%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다. 3명 이상이면 매수 가격이 시세의 80%까지 낮아진다. 소득·자산 기준은 이주 후 추가 거주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의 기본 조건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공급과 청년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120% 이하(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를 적용한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뉜다. 세대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토지·건축물) 가액 합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456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고르는 방식인 만큼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SH공사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 심사를 통과한 주택에 한해 보증금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시가 지원하는 최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입주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입주자 선택 사항이다. 서울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되며, 당첨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의는 SH 대표전화 1600-3456으로 하면 된다.
이번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서울 청년층의 주거 상황이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361만 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이 지난 2월 공개한 수치다.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99만 2856가구로,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79만 9401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처음 90만 가구를 넘어선 뒤 4년 만에 다시 10만 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로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주는 204만 5634가구로, 2022년 200만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집을 소유한 청년은 줄고 있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가구는 전국 128만 8440가구이며, 서울은 21만 6129가구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청년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17.9%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주택 상태다. 전국 청년 가구 소유율 26.3%, 수도권 24.6%와 비교해도 서울의 수치는 두드러지게 낮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높은 집값,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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