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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오는 11일 공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발표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유류비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약 3256만명이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체계인 데다 소득 수준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지원금 지급 때 선별 기준으로 활용돼왔다.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3만 8780원, 지역가입자 6만 8641원 이하다.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2만 9357원, 지역가입자 16만 4508원 이하이며,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9만 169원, 지역가입자 24만 352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6만 410원, 지역가입자 32만 2443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41만 439원, 지역가입자 37만 8691원 이하, 6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49만 306원, 지역가입자 47만 3662원 이하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와 소득 구조가 다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받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마감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확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은 11일 공개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세부 제외 요건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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