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후 전매 찬스…'문수로 라티에르 673'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청약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문수로 라티에르 673 아파트가 미계약 잔여 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청약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2개 동 총 19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2세대가 무순위 물량으로 공급된다. 공급되는 주택형은 전용면적 84B 타입 단일 주택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정확한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상가 건물과 다세대 주택 및 학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비선호 시설이 인접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단지 인근에 추가적인 주상복합 등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음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되었다.

문수로 라티에르 673 / 문수로 라티에르 673

청약 자격 요건과 공급 금액 세부 분석

이번 무순위 청약은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1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했거나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부적격 당첨자 또는 공급 질서 교란자로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장기 해외 체류자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 금액은 층수와 호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2동 2호 라인의 경우 23~24층은 8억 8700만 원, 25~26층은 8억 9000만 원, 27~29층은 8억 9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102동 3호 라인은 22~24층이 9억 700만 원, 25~26층이 9억 1000만 원, 27~29층이 9억 1500만 원이다. 분양 대금 납부 방식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 시 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 2차분을 치러야 계약 조건이 충족된다.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 각 10%씩 분할 납부하며 1차 중도금 납부일은 7월 29일이다. 이후 2차는 11월 30일, 3차는 2027년 3월 29일, 4차는 2028년 3월 29일, 5차는 2028년 6월 29일, 6차는 2028년 9월 29일로 분할되어 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나 개인 신용 상태나 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계약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84B 타입 기준 2200만 원이며 계약 시 10%인 220만 원을 내고 입주 시 잔금 90%인 198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주요 분양 일정 및 계약자 유의 사항

문수로 라티에르 673 입지 환경 / 문수로 라티에르 673

청약 접수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 청약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접속한 뒤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신청해야 하며 견본주택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청약 신청 및 취소는 접수일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유효하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자에 한해 문자로도 결과가 안내된다.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접수는 6월 1일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사업 주체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최종 계약 체결은 6월 4일에 이루어진다.

해당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 민영주택으로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4월 29일부터 6개월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주택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공동으로 완료해야 한다.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급계약서 기재 금액에 따라 사업 주체와 분양 계약자가 세액을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하게 된다. 분양 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지정된 수협은행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며 견본주택에서의 현금 수납이나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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