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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56에 위치한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무순위 사후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4개 동 총 340세대 규모로 조성된 이 단지는 잔여 2세대에 대한 물량을 소화한다. 이번 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마감된 주택형 중 예비 입주자 선정 이후에도 남은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거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이후 남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84.9601㎡(약식 표기 84A)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103동 1001호의 공급 금액은 5억 8790만 원이다. 104동 2003호의 공급 금액은 5억 9090만 원으로 책정됐다. 계약 시에는 공급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 90%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본 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완료된 준공 단지다. 발코니 확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비확장 선택이 불가능하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26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각 세대별로 이미 시공된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 비용도 분양가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103동 1001호는 거실 및 침실 3곳의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주방 장식장과 팬트리, 3구 인덕션을 포함해 총 975만 원의 옵션 비용이 발생한다. 104동 2003호는 거실, 침실 3곳, 알파룸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해당 비용은 640만 원이다. 추가 선택 품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현재 시설물 상태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분양 대금 입금은 지정된 우리은행 관리 계좌(1005-304-404604, 예금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로 진행한다.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사무실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을 받지 않는다.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해외 체류자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하는 사례를 포함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90일 이내의 여행이나 출장 등 단기 해외 체류는 예외적으로 청약이 허용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세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요건에 위배된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로 가격이 1억 6000만 원(수도권 기준) 이하인 주택을 1호 소유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약 접수는 2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KB국민, 신한,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만 지원하며 토스 인증서는 활용할 수 없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1인당 1건만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일(화)에 이뤄진다. 서류 접수는 4일(목)에 진행되며 당첨자 계약 체결은 5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전에피트 입주상담실에서 1일간 열린다.
해당 주택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정상적인 전매 행위가 보장된다.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된다.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제한 위반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다른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에 따라 계약자는 주택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관청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등을 포함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온전히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계약 체결 시 본인 이외의 사람은 모두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된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는 청약홈에서 2일(화)부터 11일(목)까지 10일간 조회할 수 있다.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단문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에게는 2일(화) 오전 8시에 당첨 사실이 문자로 제공된다.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 안내 문자에는 별도의 인터넷 연결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연결 주소나 전화번호는 누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의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청약 자격 미숙지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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