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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자동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는 짧은 거리를 돌아왔음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전국 평균 회차 거리는 2.5㎞, 회차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900원을 아끼려다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요금소 앞에서 후진을 시도하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고속도로를 가다 오진출한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 실태조사를 벌이고 2월에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오진출로 도로공사가 연간 약 78억~8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750만 건,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으로 결제한 차량이다. 현금 결제 차량은 통행 정보 보유 기간이 짧고 환급 절차가 복잡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민자고속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횟수는 차량 1대당 연 3회로 제한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여서 대부분의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차감된다.
손 의원은 "불과 몇 분 만에 회차해 돌아왔을 뿐인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며 "오진출 시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만큼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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