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당첨된다고?…'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무순위 줍줍 시작

청약홈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들어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단지의 조합원 취소분 잔여 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1차 입주자 모집 접수가 1일 진행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공급 규모 및 세부 분양가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규모로 9개 동, 총 1372세대로 지어진다. 이번 물량은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절차를 마치고 발생한 조합원 취소분 63세대 가운데 남은 잔여 3세대다. 전용면적 기준 84A 타입 1세대와 84B 타입 2세대가 무순위 공급으로 배정됐다. 84A 타입 1세대는 108동 303호로 책정된 분양 금액은 5억 870만 원이다. 84B 타입 108동 204호는 4억 9890만 원, 104동 804호는 5억 710만 원이다. 수분양자가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일괄 고정됐다. 나머지 2차 계약금은 계약 이후 지정된 기일에 입금해야 한다. 중도금 비율은 전체 금액의 60%이며 잔금은 35%로 구성된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으로 실행된다. 최초 실행일부터 입주 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 주체가 대출 이자를 전액 대납하는 방식이다. 단지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5월이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계약 품목이다. 84A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1600만 원, 84B 타입은 1660만 원이다. 확장 옵션 선택 시 계약금 10%를 먼저 납부하고 입주 시점에 잔금 90%를 치른다. 발코니 확장 대금 계좌는 NH농협은행 명의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송금하는 우리은행 계좌와 분리되어 있다. 모든 납부 절차는 현금이나 수표 수납을 제한하며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확장 세대는 활용 공간이 협소해지며 외부 창에 단창호가 시공되어 겨울철 결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세대 발코니 확장은 일괄 시공을 전제로 설계되어 실별 부분 확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발코니 외벽과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층별이나 위치별로 규격과 사양이 설계안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비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시공할 경우 온도 차 결로를 막기 위해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과 천장에 단열재가 덧대어 시공된다. 이로 인해 본래 설계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나 층고가 일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청약 자격 및 주요 일정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무순위 청약 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현장 방문 접수는 전면 금지된다. 당첨자 발표는 5일에 이루어진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종 계약 체결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에 건립된 견본주택 현장에서 실시된다. 사업지가 속한 구미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어 거주 의무 기간,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아파트 무순위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확보하면 향후 다른 청약 심사에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다. 청약 질서 교란자, 과거 당첨 후 계약 미체결자, 부적격 당첨 사유로 제한 기간 내에 묶인 대상자는 접수 시스템에서 차단된다.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90일을 넘긴 장기 체류자는 국내 거주 자격을 상실해 자격 미달로 분류된다.

당첨 확인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신분증, 세대원 전원 정보가 표기된 전체 발급본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이다.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반드시 추가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수속을 진행할 경우 청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된다. 예비 입주자 배정 물량은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책정됐다. 정당 당첨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당첨 효력은 상실된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분양계약자와 사업 주체는 인지세법에 근거해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세액을 절반씩 연대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가 1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인 구간에 배정되어 총 15만 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수분양자는 이 중 7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시스템 마감 시간인 오후 5시 30분 이전에만 전산 수정을 통해 가능하다. 대금 납부 기일에 관한 개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직접 일정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 주체가 소명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 심사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신청자는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해당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음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비수도권 기준 주택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소형 및 저가 주택을 단 1채만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다.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낡아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주택의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처리하거나 공부를 정리하면 무주택 요건을 회복한다.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사후 적발되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며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모든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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