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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대비 2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7만5370세대로, 지난해 23만8077세대 대비 6만2707세대(26.3%)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은 지난해 3만2370세대에서 올해 1만8880세대로 1만3490세대(41.7%)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11만1155세대에서 올해 8만6361세대로 2만4794세대 줄어 22.3% 감소한다.
지방은 같은 기간 12만6922세대에서 8만9009세대로 3만7913세대 줄어 2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지난해 1만8893세대에서 올해 7316세대로 1만1577세대(61.3%) 줄어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 밖에 올해 입주 물량 감소 규모는 충북 9082세대, 경북 7266세대, 대전 4820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밀양시는 232세대에 그쳐 인근 주요 도시 대비 신규 입주물량 규모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전매 제한이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규제가 적용돼 1년 만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에 수요가 따라붙을 전망이다.
지난 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지난 달 28일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잇따를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오티에르 포레’ △‘제기동역 아이파크’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등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해제 여부 자체보다 입주 시기나 실거주 가능 여부, 주변 시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전매 해제가 곧 거래 활성화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실거주와 임대 활용 가능성이 분양권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 실거주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자 비거주 1주택자 등도 매도가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만 갭투자 불가 방침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하며, 매도인은 지난달 12일 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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