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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2구역 일원에 건립되는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1BL과 2BL 아파트가 미계약 잔여 가구에 대한 무순위 사후 청약(당첨자 포기 등으로 남은 물량을 재공급하는 절차) 접수를 9일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최초 분양 당시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청약에서 마감되었으나 정당계약과 예비 입주자 추첨 이후 남은 계약 취소 세대로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엘리프 성성호수공원은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급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BL은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5개동 총 546세대 중 126세대가 잔여 물량으로 나왔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B 타입 11세대와 대형 평형인 111 타입 115세대가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분양 가격은 84B 타입의 경우 층수에 따라 5억 1280만 원부터 최고층 기준 5억 685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111 타입은 7억 2110만 원부터 7억 9940만 원 사이에 분포한다. 단지는 성성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쾌적한 수변 조망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노태근린공원과 오성초등학교, 성정중학교 등 학군이 형성되어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
함께 공급되는 2BL은 임대 세대를 제외한 일반 공급 560세대 중 무려 485세대가 잔여 물량으로 공급되어 무순위 청약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는다. 주택형별 공급 물량은 84A 타입 204세대, 84B 타입 143세대, 111 타입 138세대로 대다수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이번 청약에 나왔다.
분양가는 84A 타입이 4억 6860만 원부터 5억 3100만 원, 84B 타입이 4억 5260만 원부터 5억 3500만 원으로 1BL의 동일 평형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다소 낮게 조정된 흐름을 보인다. 대형 면적인 111 타입은 층별로 6억 3650만 원에서 최고 7억 756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자금 여력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4월 23일이었으며 청약 자격 요건의 기준이 되는 이번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일이다.

이번 무순위 사후 청약은 공고일인 4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나이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다.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공고일 현재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 신청 자격이 박탈되며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된다. 다만 공급 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파견 명령서나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국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이 단지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했거나 부적격 당첨자 및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당첨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동과 호수 배정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진행되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에 조회 가능하며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번지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최종 계약 체결은 17일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된다.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으로 납부한다. 계약 체결 시 1000만 원의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2차 계약금을 완납하는 구조다.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 각 10%씩 분할 납부하며 1차 중도금 납부일은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잔금 30%는 2029년 3월로 예정된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면 된다.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자는 분양가격에 상응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사업주체와 각 50%씩 균등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며 기재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계약자 부담액은 7만 5000원이다.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해야 하며 84타입은 1450만 원, 111타입은 1890만 원으로 계약 시 10%를 납부하고 입주 시 잔금을 정산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장기적인 청약 전략 수립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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