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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가입 방식이 공개됐다. 특히 올해는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도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훈련소 내 비대면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좌 개설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취급 기관별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어 청년층의 대표적인 목돈 마련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신청과 심사가 진행된다. 문제는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훈련소에서도 일정 시간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나 군 장병 급여 등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병이라면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 미리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본인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마쳐둘 것을 권고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진다.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6%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소득 요건이 더 낮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은 정부가 납입액의 12%를 지원한다.
반면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최대 3%포인트, 수협·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카카오뱅크는 최대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으로 올해 12월 별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 8%와 우대형 정부기여금 12%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3년간 월 50만원씩 납입한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가량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다.

군 장병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납입금의 100%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대표적인 군 장병 자산형성 상품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육군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활용할 경우 약 3891만~4074만원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은 약 2019만원, 청년미래적금은 약 1872만~2055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인 만큼 전역 후에도 납입을 이어가야 한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첫 주인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끝자리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이 가장 큰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이다. 연봉 36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형 12% 정부기여금과 우대금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2025년 처음 취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거나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청년은 혜택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에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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