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고덕 부럽지 않다…'북오산자이 드포레' 특별 공급, 분양가는?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조성되는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12일 승인되어 22일부터 본격적인 특별 공급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해당하여 전매제한 6개월이 적용되며 실거주 의무 기간과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급 규모 및 분양 세부 일정

북오산자이 드포레 / 북오산자이 드포레

북오산자이 드포레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8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1개 동으로 건립된다. 총 1517세대 중 특별 공급 물량은 720세대이며 일반 공급 물량은 797세대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부터 125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 총 12개 타입으로 구성되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에이 타입이 560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분양 일정은 22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3일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24일에는 일반 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30일로 지정되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정당 계약은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흘간 단지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아파트 공급 금액은 주택형과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에이 타입의 분양가는 2층 기준 6억2130만원부터 시작하여 20층 이상 최상층은 6억72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은 계약금 10퍼센트와 중도금 60퍼센트 그리고 잔금 30퍼센트 비율로 이뤄진다. 1차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1000만원을 정액으로 납부하며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퍼센트 범위 내에서 알선될 예정이다.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에 완납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대금은 주택형별로 117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별도로 부과된다. 시스템 에어컨과 주방 특화 가전 및 마감재 등 다양한 유상 옵션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로 잡혀 있으며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된다.

청약 자격 및 유의 사항

북오산자이 드포레 입지환경 / 북오산자이 드포레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2일 기준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주어진다.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2025년 6월 12일 이전부터 오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하여 당첨된다. 특별 공급 부문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과 혼인 특례 등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처분을 완료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접수 일시가 빠른 당첨 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은 147세대가 배정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두 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295세대가 배정되었고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113세대가 배정되었으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은 39세대가 배정되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무주택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공급 신청자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 물량에 지원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을 1호만 소유한 세대는 일반 공급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모든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 공급은 견본주택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가입 은행 창구에서 접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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