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 더 짜서라도 다 받아야”… '최대 19.4%' 청년미래적금 첫날 20만 명 폭주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미래적금’이 출시 첫날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입 신청 첫날에만 약 2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몰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청년이 없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22일) 하루 동안에만 총 19만6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참여율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희망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함과 꾸준함으로 계속 홍보하고 각별히 신경 쓰겠다”며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전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금융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시중 은행 상품과는 차별화된 혜택을 자랑한다.

금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감안할 경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형 상품의 경우 연 13.2%에서 14.4%, 우대형 상품의 경우 무려 연 18.2%에서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가치를 지닌다. 초저금리 시대에 이 같은 고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청년층의 발길을 빠르게 이끈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 신청 인원이 당초 계획된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예산 한도로 인해 남은 청년들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날카롭게 캐물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예를 들어 신청자가 1000만 명이 들어왔다고 치면 누군가를 배제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만약 똑같은 조건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선착순으로 자를 것인지, 나이순으로 할 것인지 등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둬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산 당국 수장인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전체 대상 모수에서 320만 명 수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만약 예측치를 넘어 신청자가 넘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소극적인 예산 조정을 넘어 초기 2주간 접수 기간에 신청한 청년이라면 단 한 명도 배제하지 말고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으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고 정책 방향을 정리하자”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이런 방침을 지금 명확하게 정해놔야 한다. 예산 때문에 괜히 중간에 잘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며 청년들의 형평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행정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지시에 박 기획예산처장은 “그렇게 준비해 보겠다”며 전원 수용을 위한 예산 확보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13개 주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초기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은행 창구나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신청 첫 주(영업일 기준)인 22~26일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월요일인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이, 화요일인 23일에는 2·7인 청년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첫 주의 5부제 제한 기간이 지난 후인 오는 29일부터 마감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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