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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 종료 예정이던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감소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붙잡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통장'으로 불려왔다.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직장인과 사회초년생들의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청약 경쟁률 변화, 높은 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일몰 없이 계속 운영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가운데 연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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