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 호남 반도체 반대…김문수 “노란봉투법 강행한 이 대통령 자업자득”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삼성전자 본사. / 뉴스1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광주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움직임을 두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반도체공장 건설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땅이나 전기, 용수보다는 고급 인력이 광주로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에 '근무지 이전'에 관한 문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서 파업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핵심은 고급 인력을 광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교섭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세계에 유례없는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내년 교섭 의제에 호남 반도체 팹(공장) 투자를 포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 대상이 됐다”며 “수만명의 근무지 처우가 걸린 이번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정부와 회사, 조합이 한자리에 모이는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조합이 제안한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 주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장 건설이나 투자 계획 등 기업의 핵심 경영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생산 시설 건설이나 투자 계획은 경영진의 판단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근로 형태나 전환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가 파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노조가 지난 주말(11~12일) 동안 조합원 8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이 주된 이유다.

노조는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일할 사람도, 투자할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충분한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 2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노사정협의회’ 개최를 제안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노조도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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