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본격 적용

이번 달 급여부터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진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essica Jeong -shutterstock.com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인상됐으며 하한액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1만 원 조정됐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인 3.4%를 반영해 책정된 결과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향후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올리는 월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이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 상한 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최소 기준인 하한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청구되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만큼은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마다 조정된다.

이번 기준 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층이다. 상한액 자체가 22만 원 인상된 데다 올해 단행된 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역시 기존 9%에서 9.5%로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월 최고 보험료는 기존 60만 515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총 2만 900원 증가하게 된다. 다만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총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이 실제로 추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월 1만 450원 수준이다.

월 소득 41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입자들 역시 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3만 8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조정돼 매달 950원씩 인상된다.

반면 상·하한선 사이에 위치한 월 소득 41만 원 이상 637만 원 미만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이번 달부터는 상·하한액 조정 영향 없이 올해 인상된 보험료율(9.5%)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돼 보험료가 청구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들은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늘어난 만큼 추후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40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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