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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를 정하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 1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추가되는 인상액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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