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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월급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월별 지급액은 줄이는 대신 전체 지급 기간은 늘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정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반면 근로자는 주 5일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급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검토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지급일 계산에서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 달 동안 실업 상태로 인정되면 30일분을 모두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사업장의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 등을 제외해 실제 지급일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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