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 가장한 불법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를 가장해 수입식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

식품 불법 유통판매 금지 인포그래픽. / 관세청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거나 먹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가게에서 팔기 위해 들여올 경우에는 수입업 등록과 수입신고,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관세청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넘기고, 식약처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를 두고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총 15곳이다.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그 인근 업소 7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8곳에서 수입신고 없이 과자류 등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사항 없는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해외직구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나머지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식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매용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소비자를 향해서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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