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별미 팥빙수·우베 디저트 4624곳 점검했더니… 93곳서 위생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쓴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 높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섰다. 우베는 뿌리식물의 일종으로, 식품공전상으로는 얌(Yam) 또는 마(Water yam)로 분류된다.

서울 중구 무교동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앞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해 총 4624곳을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이 적발됐고,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관할 기관을 통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업종별로 보면 배달 음식점에서 위반 사례가 더 많이 나왔다. 배달 음식점은 총 2904곳을 점검해 48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어긴 곳이 13곳, 조리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10곳이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3곳에서 확인됐다.

미슐랭 선정 업소를 포함한 인기 음식점에서도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총 1720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이 적발됐는데,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4곳, 시설기준 위반이 8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거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받게 된다.

위생 점검과 별도로 진행된 식품 자체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총 11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는데,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골라 분기별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 품목도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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