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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와 멀티코인 캐피털(Multicoin Capital)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예측시장 규정 개정안에 지지 의견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7월 27일(현지시각) 이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날은 CFTC가 내놓은 예측시장 프레임워크 초안의 의견 수렴 마감일이었다. 이들은 게임·전쟁·암살·불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심사할 때 명확한 연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자사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예측시장 거래량이 지난달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히며, 전통 금융권의 주요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와 멀티코인 캐피털은 계약의 정산 조건(settlement terms)이 해당 계약이 게임·전쟁·암살·기타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FTC가 특정 이벤트 계약을 승인하거나 반려할 때마다 그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명확한 규칙이 추측보다 낫다”고 밝혔다. 규정에 명시된 기준이 있어야 행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사업자들도 이벤트 계약을 설계할 때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의견서는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효력은 없다.
공동 의견서는 또 거래소 기반 예측 계약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기관은 CFTC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예측 계약을 북메이커(bookmaker) 방식의 베팅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참여자들은 시장 가격으로 서로 거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CFTC는 앞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지난 6월 규정 40.11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3단계 심사 체계를 담고 있다. 해당 상품이 이벤트 계약에 해당하는지, 규정에 열거된 활동에 해당하는지, 그 거래가 공익에 반하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방식이다.
이 개정안은 게임·전쟁·테러·암살 등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CFTC는 최장 90일에 걸쳐 사안별로 상품을 심사하게 된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이를 두고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종 규정을 채택하기 전 위원회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에서 예측시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이라는 연방 면허다.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5조에 따라 CFTC에 등록된 거래소만 이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선물·옵션·이벤트 계약을 상장해 일반 개인 고객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DCM 면허를 유지하려면 시세조작 방지, 감시, 규정 집행, 재무 건전성, 기록 보관 등을 포괄하는 23개 법정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을 상시 준수해야 한다. CFTC는 정기적인 규정 집행 심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또 DCM 혼자서는 시장을 운영할 수 없다. 계약은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기관(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을 거쳐 청산돼야 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중개 업무는 대개 선물중개업자(futures commission merchant)가 맡는다. 결국 DCM·청산기관·중개업자 3중 면허 구조가 예측시장을 지탱하는 셈이다.
예측시장이 커지면서 이 면허의 가치도 함께 뛰었다. 카쉬(Kalshi)는 2021년 DCM 자격을 취득했고, 크립토닷컴(Crypto.com)은 필요한 등록을 모두 갖췄다. 제미니(Gemini)의 관련 법인도 인가를 받았다. 로빈후드(Robinhood)와 서스퀘하나(Susquehanna)는 기존에 면허를 보유한 거래소와 청산소를 인수해 브랜드를 바꿔 운영에 나섰다.
DCM에 부여된 핵심 원칙 3번은 거래소 스스로가 자기 시장의 1차 감시자가 돼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CFTC는 2026년 발표한 지침(advisory)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소들이 이벤트 계약 설계를 스스로 검증하고 거래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흐름 속에서 CFTC는 6월 16일(현지시각)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BTCPERP)을 규제 대상 무기한 선물 계약으로는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 승인은 선물 계약의 요건인 ‘선물성(futurity)’이 반드시 고정된 최종 인도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에 근거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밝힌 대로 예측시장 거래량은 지난달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통 금융권 주요 기업들까지 이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 의견서는 규정이 정비되기 전에 업계 스스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CFTC가 이번 개정안을 어떤 형태로 최종 확정할지에 따라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들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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